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회계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팀은 최근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재무부문(부문장: CFO)으로 편입되었고 재무부문은 수석부사장(비등기 상근임원) 산하입니다.
현재 CFO는 재무부문 산하의 팀장(임원 아님, 회계팀장 아님, 사내 직급: 차장(CPA 임))이 직무대행 겸직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CFO직무 대행중인 팀장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도 되는지요?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근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미등기이사인 집행임원을 뜻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 동 질의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면 수석부사장(비등기 상근임원)이 미등기이사인 집행임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78&rGotoPage=7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