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향후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외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분은 명확히 현재 범위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발행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경우에는 2019년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요? 포함되는 것인지요?
예) 연결 재무제표 작성 Control (BS, PL,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
답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별로 시행시기가 다릅니다. (외감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2조원 이상 :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 5천억이상 2조원 미만 :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 그 밖에 주권상장법인 :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상기 시기에 따라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3&rGotoPage=73&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