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질의사항은 전사적으로 수행되는 통제활동의 식별을 통하여 개별 통제활동을 간소화하는 방안의 가능여부입니다.
저희 회사는 금융기관인데요, 금융기관의 특성상 전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본점과 대고객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점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기존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 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은 본점의 내부감사조직(검사부)에서 상시적으로 영업점의 주요 업무를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회계 운영평가시 내부회계운영전담조직(회계관련 부서)에서 거의 동일한 통제활동(모든 항목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나 주로 고려하는 위험요소가 매우 유사함)에 대해서 다시 통제수행여부를 평가하고 문서증빙을 남기는 방식으로 중복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개편된 모범규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ㅇ 평가 및 모범규준 11.1 : 만약 경영진이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이 전사적 수준의 통제에 의해 충분히 관리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다른 통제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ㅇ 평가 및 모범규준 41 : 전사적 수준 통제는 프로세스, 응용시스템, 거래 또는 계정과목 수준에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를 초래할 수 있는 재무보고 요소의 왜곡표시를 예방하거나 적시에 적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교하게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경영진은 재무보고 위험과 관련된 추가적인 통제를 식별하거나 평가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
ㅇ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28 : 직접 전사통제가 특정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적발 또는 예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면, 해당위험과 관련된 업무프로세스 수준의 통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위 내용에 근거하여, 영업점의 개별적인 업무활동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도하는 내부감사조직의 통제활동이 수행되고 있음을 전사적 통제 수준에서 증빙(충분히 관리되었다고 판단)함으로써 영업조직의 개별 업무수행 적정성을 별도로 평가하는 절차를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평가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40에는 '일부 전사적 수준통제는 하위 수준의 통제가 실패할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도 있지만, 해당 전사적 수준 통제만으로 재무보고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어 통제 운영의 결과를 모니터링 하는 전사적 수준 통제는 잠재적인 왜곡표시를 적발하고 하위 수준의 통제가 실패하였는지 조사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통제에 의하여 적발되기 전까지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금액이 너무 큰 경우 해당 통제는 재무보고와 관련된 위험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긴합니다. 하지만 내부 감사조직의 상시 모니터링업무는 약 10여명의 전담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모니터링 내용에 저촉되는 거래가 전산상 발생하는 즉시 적발하여 통제하고 있고 주요 지적사항 및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40에서 언급한 '적발되기 전까지 잠재적인 왜곡표시의 금액이 너무 큰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운영위원회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전사적 수준의 통제활동 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된 개별 거래 수준의 통제활동의 평가를 줄이거나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중복된 통제활동에 대해서는 두 번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영업점의 통제활동, 본점의 통제활동이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통제활동만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제활동의 중복 여부는 통제활동의 목적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정교함 및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통제활동이 중복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제활동의 정교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이뤄지는 영업점의 통제활동과 본점에서 이뤄지는 통제활동은 관리가능한 오류의 정도(관련된 위험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중요한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점은 백만원 이상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고, 본점은 1억 이상의 오류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차이를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 처리과정에서 이뤄지는 통제활동은 오류 등의 발견 및 제거에 대한 적시성이 높은 반면, 해당 거래를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통제활동은 적시성이 낮은 경우에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 역시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상 중요한 차이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제활동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므로, 각각의 통제활동별로 판단하고 좀 더 효과적인 통제활동을 핵심통제활동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회사가 의도적으로 본점의 모니터링 성격의 통제활동을 정교하게 설계하여 이를 위주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4&rGotoPage=7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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