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中
적용기법 16.2 출발점의 설정에서
155문단에서의 출발점을 설정하고 이해하는 절차 중에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의 적용이 이뤄진 시점의 확인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의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최초 평가가 이뤄진 출발점의 결정
③ 출발점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경사항 관리
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상기 3항목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계 및 운영 평가 時 출발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인지 궁급합니다.
만약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초 적용일 '18년 1월 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최초 설계 평가일 : '18년 5월 3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변경일 : '18년 7월 31일
의 경우에
당사가 주주총회 및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는
어느기간부터 어느기간까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문단 155는 출발점의 설정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한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제활동의 최초 설계 시에 통제설계 평가를 수행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통제활동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후 매년 설계 평가 시에, 해당 통제활동의 유의적인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설계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통제활동의 설계의 효과성을 다시 평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에 최초 설계평가된 통제활동과 관련하여 2019년에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설계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 통제활동이 2020년 6월 변경이 발생한 경우, 6월에 설계평가를 다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8년과 2019년에 출발점(Baseline)은 2018년 10월일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평가 이후에 출발점(Baseline)은2020년 6월로 다시 설정될 것입니다.
만일 기중에 통제활동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통제활동이 변경될 때마다 설계평가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설계의 효과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며, 운영의 효과성 평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의 문단 112에 따라 기중에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기말에 중간평가의 결론이 평가기준일 현재 유효한지 추가 평가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기준일은 기말 평가기준일(12월 말)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5&rGotoPage=7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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