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험평가와 관련하여 하기 적용기법의 63문단에서 전사적 통제의 수준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유위험이라 함은 관련된 내부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내용이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7.2 계정과목 등에 대한 위험평가
63 경영진은 계정과목 각각의 경영진 주장을 고려하여 잠재적으로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할 위험을 평가한다. 재무제표와 공시항목 단위에서 위험평가 시에는 전사적 통제의 수준, 계정과 관련된 위험 및 프로세스에 관련된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Inherent risk - 고유위험
고유위험 (inherent risk) 은 관련된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related control) 가 없다고 가정 할 때,
계정잔액 (account balance) 이나 거래유형 (transactions) 의 왜곡표시 (misstatement)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의 왜곡표시와 합쳐서 중요하게 될 정도로,
그 계정잔액이나 거래유형이 쉽게 애곡표시 될 가능성이 내제된 위험이다 - 한국국제회계감사기준
답변
말씀하신대로 고유위험이라 함은 관련된 내부통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술된 "전사적 통제의 수준"이라는 표현은 회사 사업의 성격, 임직원의 교육훈련의 수준, 시스템 및 조직의 변화 등과 같은 전사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재 기술된 "전사적 통제의 수준"이라는 표현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정기 개편 작업시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기 표현이 고려될 여지는 존재합니다. 전사적 수준이 통제활동의 수준이 정교하고 효과적인 직접 전사통제활동의 경우에는 거래수준의 통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 위험과 통제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매우 정교한 재고자산 충당금의 대한 검토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업무 처리 과정에 개입되는 충당금 관련 통제활동의 고유위험이 매우 낮아진다고 판단하고 해당 통제를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통제위험을 낮게 평가하여 평가의 방법, 범위, 시기를 조절하는 대신에).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7&rGotoPage=7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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