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의 문단 47.4에 하기와 같이 감독통제가 있습니다. 하기 감독통제가 review control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감독통제 – 감독통제는 다른 거래통제(즉, 특정한 검증, 대사, 승인, 기준정보 관리 통제, 물리적 통제)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정책 및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위험이 높은 거래에 대하여 감독통제를 선택하고 구축한다. - review control에 대해서 PCAOB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사 적용 시 "리뷰하고 승인한다" 정도로 승인을 받으면 리뷰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에서는 review control에 대해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회사에서 control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 감독통제에서는 일반적인 Review controls과 Review other controls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념체계 A 53에서 제시하는 감독통제는 Review of other controls,
즉 경영진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통제활동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활동입니다.
따라서 거래 자체나 회계처리 자체에 대한 검토하는 일반적인 Review controls과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Management Review Controls(이하 MRC) 혹은 Review controls로 지칭되는 통제활동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1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제활동의 위험이
높거나 여러 개의 통제활동으로 구성된 경우에 적용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MRC로 포함될 정도로 위험이 높거나 복잡한 통제활동은 다음의 항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검토항목의 선정과 기준치 설정
● 중요 가정들의 적정성
● 근거 자료의 신뢰성 및 적용된 각종 계산 방법의 적정성
● 올바른 계산결과
따라서, 승인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상기 사항이 점검되었다고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88&rGotoPage=73&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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