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규정의 개정시기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1월 30일에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가 발표되었는데,
해당 표준예시를 반영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바꿔야하는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금년내로 바꿔야만 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결의를 위해 긴급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야하는데
현실 여건상 어려운 면이 있어서,
개정시기가 금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면 내년 정기이사회기간에 변경을 하여도 무방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금년까지 변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전까지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상장협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동 사안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아직 회신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90&rGotoPage=7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