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첨부한 파일은 한국상장사협의회에서 발행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입니다
해당 파일엔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3조와 제10조에 언급되어 있는 내부회계전담부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지침에서는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점검 및 프로세스 변화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정의하고 있고 "회계부서는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수립 및 변화관리,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적용 및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한다"라고 제15조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내부회계전담부서와 회계부서가 동일부서가 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점검 등에 대한 업무수행시 독립성 훼손문제가 있는지에 관해 여쭤봅니다 아울러 그러하다면 주로 어떠한 부서가 전담부서가 될 수 있는지 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 제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의 준거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따른다.
1.‘내부회계전담부서’라 함은 규정 제17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점검 및 제21조에 따른 프로세스 변화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10조(내부회계전담부서) 내부회계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내부회계관리 규정 및 지침 수립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범위 선정 및 위험 평가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미비점 평가 및 사후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변화관리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문서관리
제15조(회계부서) 회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수립 및 변화관리
- 회계업무처리규정의 적용 및 관리 감독
답변
‘평가·보고 적용기법(C)’ 문단 17에 따르면 전담조직은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내용대로 기존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부서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범규준 등 적용 FAQ’ 29번을 참조할 때 전담부서를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또는 보완통제를 갖추었다면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이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범규준 등 FAQ’ 2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위해 반드시 전담조직(내부감사팀, 내부통제팀 등)을 구성하여야 하나요?
[답변]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으나(제8조 제1항),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한편, 설계·운영 적용기법(문단 164)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인원으로 구성된 내부통제전담부서나 내부감사부서를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 17)에서는 독립적인 평가를 위해 일반 현업부서와는 독립적인 상시조직(예를 들어, 내부통제팀 등)을 통하거나 평가시점마다 별도의 임시조직(Task Force팀 등)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부서의 다른 인원의 평가 및 전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의 평가는 낮은 수준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9).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검사 및 재수행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일정 부분을 검토
∙ 내부통제팀 등 독립적인 평가자가 테스트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선정하여 전달
∙ 테스트 절차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별도의 전문성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성과 반영이 이뤄지는 경우
설계·운영 적용기법(문단 164)과 평가·보고 적용기법(문단17)의 내용이 일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의 전반적인 취지 상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91&rGotoPage=72&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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