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사유문서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이며 표준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위원회의 판단으로는 법률상에 위임의 구체적인 요건은 명시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표준 양식도 현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93&rGotoPage=7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