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27

외감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④ 회사 대표자 주주총회 보고의무

질문

외감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④ 회사 대표자 주주총회 보고의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라는 취지하에서는 대표이사의 직접보고하는 것으로 해석 되는데, 이럴 경우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 사항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외감법 47조 과태료 규정에 따르면 주주총회 미보고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이때 제재범위를 대표이사 부재 혹은 불참으로 회사내 타인이 보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또는 추가 재제 대상으로 해석되는 문의드립니다.
제47조(과태료)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하는 단체임에 따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드릴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198&rGotoPage=72&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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