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31

상시적인 모니터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통제 효과 지속성 평가에서,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중복여부) 당사가 확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에서 선별하여 (대체)사용해도 평가상 문제가 없는지요 ?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상시적인 모니터링 설정 Guide될 기준이 있는지요 ?
2.(평가빈도) "상시적인"은 평가 기준이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ongoing evaluations)은 업무프로세스에 내재되고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되며 (설계ㆍ운영 개념체계 문단 53.5), 일상적인 관리활동의 일부로, 평가 대상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관리자 급이 수행하는 통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영업 및 예산 실적 분석이나, 과거 실적이나 예상 실적 또는 핵심 지표와의 비교 등을 포함합니다 (설계ㆍ운영 적용기법 문단 158, 159).
따라서, 회사가 확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문서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통제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으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설계ㆍ운영 적용기법 문단152).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이 많이 발생하거나 기준 임계치를 초과하는 경우 독립적인 평가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설계ㆍ운영 적용기법 문단 153).
또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의 빈도는 특정 통제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에서 발생하는 예외사항에 대한 사후처리절차의 횟수를 모집단으로 간주하여 결정하고, 샘플 수는 해당 사후처리절차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2&rGotoPage=7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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