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3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식 영문명과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에 따른 이사회 결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2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관리규정 및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식 영문명이 어떤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 Internal Control Finance Reporting (ICFR)
  2. Interanl Accounting Control System (IACS)
  1.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이 의무화되었는데,
    당장 새로 바뀐 규정부터 금번 3월에 이사회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번은 넘어가고, 앞으로의 제,개정이 필요할 경우, 이사회결의가 필요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공식명칭은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ICFR)입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개정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영문에서는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IAMS)를 사용하고 있고, 동 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개정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Internal Accounitng Control System(IACS)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운영위원회에서는 ICFR로 영문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관련 기관에 제안을 드렸으나 상기와 같은 답변을 받은 바, 지난 18.12.17.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주요내용 및 보고서 예시 영문자료는 ICFR로 작성하였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주요내용에 ICFR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기재된 외감법령상의 표현 IAMS와 같다는 문구를 주석으로 명시해 놓았사오니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영위원회 홈페이지->자료실-> 전체보기 55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주요내용 및 보고서 영문자료)
  2. 외감법 개정 전에도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재.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일(18.11.1) 이후 내부회계관리규정 제.개정은 감사(위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므로 바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4&rGotoPage=7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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