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33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질문

2019.1.1 전년도 전무이사(내부회계관리자) 당사 대표이사 취임
2019.1.2 경영지원본부장 발령 (인사발령으로 인한 교체)
2019.2.1 전무이사 취임 예정
즉.. 2019.1.1 ~ 2019.1.31 전무이사(내부회계관리자) 공석, 임직원중 전무1인(특정 사업부문 한정)

  • 외감일정 2019.1.30 - 2.1
  • 내부회계관리제도 일정
    2018.12.31 설계평가 완료
    1. 4 운영평가 완료
  1. 1.11 설계운영평가 검토 완료
  2. 1.1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점검 결과보고(내부문서) 예정
    질문)
  3. 내부문서 결재 시기?  - 내부문서는 전무이사 결재를 공란으로 하여 외감전에 결재를 득하고, 평가보고서는 새로이 취임하는 전무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작성 가능 한지?
  4. 내부문서 결재 없이 결산감사시 외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 가능한지?
  5. 내부회계관리자를 현 경영지원부장으로 지정하여 내부문서 결재(평가보고서 포함)득하여, 외감시 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내용의 '외감일정'은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일정이며 '내부문서 결재'는 회사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절차의 완료라고 가정하고, 질문 내용의 '평가보고서'는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서라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회계관리자의 공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2018년도 운영 및 평가를 담당한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9년 초에 내부회계관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새로 임명되는 내부회계관리자가 2018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계받는다는 조건하에 서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운영실태보고서를 기초로 하므로 내부문서 결재 없이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설계평가와 운영평가가 완료되고 운영실태보고서의 초안이 완성되었으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날인만 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초안을 기초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절차를 수행하고 특정한 일자(예를들어 필드 철수일 등 경영진의 서면진술 날짜 이전)에 날인된 운영실태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적인 일정은 감사인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원칙상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되는 기준일은 실제로 평가업무를 종료한 날짜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5&rGotoPage=7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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