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부감사법 법률 제8조 제6항 및 제7항은 외부감사인이 제8조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 또는 감사하여야 하고, 그 검토 또는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7항에 따라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것만 보았을 때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는 것까지 외부감사인이 검토 또는 감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회사, 감사(위원회), 증선위, 한공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정기주총 1주 전에 대면 보고를 하는 것은 너무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1주가 최소한의 요건이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2주나 3주 전에 대면 보고해도 되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보다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는 기한을 더 앞선 시점으로 법에서 규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달리 말하면, 외부감사인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또는 감사의 대상에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쁘실텐데 감사드립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가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외감법 제8조 제6항에서 감사인이 회사가 이 조(외감법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감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보고 준수여부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의 요건으로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 보고 기한이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이므로 외부감사 일정과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이는 실무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외감법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⑤ 회사의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해당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시정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6&rGotoPage=7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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