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36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신설(개정안 제10조의2) 문의

질문

제10조의2
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OO규정 제O조’를 따른다.
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에 관해 회사 내규가 따로 없다면,
④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는 대표이사가 지정한다.
라고 규정을 수정하여도 문구가 적합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본 사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해당 질문에 답변을 하는 단체로서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8&rGotoPage=71&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36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