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관련 질문입니다.
적용기법 3.4 에서는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적용기법 16.7 에서는 내부통제전담부서(혹은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한 독립적인 평가 수행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기법에 전담부서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팀', '내부통제전담부서' 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부통제전담부서(적용기법 16.7)'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적용기법 3.4)'가 아닌 별도의 감사조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조직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적용기법' 문단33에서 나오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담부서'와 문단164에서 나오는 '내부통제전담부서'는 같은 의미로 기술된 단어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09&rGotoPage=7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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