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중 "설계의 효과성 평가 방법" 문단 96,97,98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해당 문장의 해석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의견이 나뉩니다. 환경변화가 크게 없다고 가정했을때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수백개의 통제항목이 있는데 의견1과 의견2는 투입자원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생각됩니다.
(의견1) 이중 추적조사(Walkthrough) 방법만이 설계의 효과성 평가를 보증할 수 있기에 반드시 모든 통제항목에 걸쳐 매년 이중 추적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의견2) 회사가 주기적인 변화관리를 체크하고, 그 내용을 문서화 한다는 전제하에서 변화가 미미하다고 판단한다면 추적조사가 아닌 질문,관찰,문서조사등의 방법으로 통제 설계 적정성을 대체 가능하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 관련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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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추적조사(Walkthrough)는 통제활동 설계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추적조사는 거래 유형별로 1~2개의 거래를 표본으로 추출하여거래의 시작에서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종료시점까지 계약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등의 거래 증적에 따라 거래 흐름을 추적하여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여 관련된 통제활동의 설계가 적절한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중요한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는 추적조사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통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문서화한다. 이는 통제기술서를 포함한 업무흐름도, 관련 정책 및 절차의 업데이트를 포함한다. 변화관리는 업무흐름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대규모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변화된 사항으로 인한 위험의 변화가 파악되기 어려운 경향이 존재하므로 업무흐름도 등의 기반 문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추적조
사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한다. 경영진은 매년 통제활동의 설계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설계평가 이후 관련된 프로세스, 조직 및 시스템의 변화가 없을 경우나 미미한 경우, 통제활동에영향을 미치는 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설계평가를 할 수 있다.변화관리체계가 잘 수립되고 운영되는 경우는 해당 절차를 통해 설계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통제활동의 변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
• 통제 설계의 변경 정보
• 통제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량 및 거래성격의 변경 정도
• 해당 통제가 다른 통제(예를 들면, 통제환경, 정보기술 일반통제 등)의 효과성에의존하는 정도
• 통제를 수행하는 중요 담당자의 변경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최초 설계평가 시 복잡하고 유의한 프로세스는 추적조사를 적용하고, 나머지 프로세스는 업무흐름도와 통제기술서를 검토하고 질문이나 관찰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102), 경영진은 추적조사 이외에도 관찰, 문서검사, 재수행 등 한 가지 방법 또는 여러 방법을 조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5).
따라서 설계평가에 있어 추적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변화관리체계를 통해 중요한 변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수행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여 통제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문서화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통제기술서나 업무흐름도, 관련 정책 및 절차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한편, 업무흐름도 등의 기반 문서가 충분하지 않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평가·보고 적용기법 문단 96) 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에 대한 변화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47)에는 변화된 사항으로 인한 위험의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적조사를 수행하거나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요약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초 설계 시 복잡한 프로세스를 위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 프로세스나 통제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업무흐름도 등의 문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으로 추적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관련 문서가 충분한 경우에는 추적조사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설계 평가 시 해당 프로세스나 통제의 중요한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통해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10&rGotoPage=71&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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