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표제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는 다국적기업으로 대표이사는 해외 본사에, 등기이사 1명은 홍콩에 상주하며, 내국인 등기이사 1명만이 상근중에 있습니다.
언급된 1명의 상근이사는 영업담당 이사로써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Finance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차장1명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참조 규정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8조(재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3)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1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기와 같은 회사의 결정에 대해서 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근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외감법에 따를때 현재 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어야 합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없어야 그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11&rGotoPage=7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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