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는 2조원 이상 상장대기업으로 해외에 종속기업이 있습니다.
매년말 종속기업과 TP에 따라 매출/매입가격을 조정하고, 해당 분개를 기말 결산 시 수작업으로 별도재무제표 장부에 기표하고 있습니다.
(TP로 인한 조정 금액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TP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법인의 보고서를 받고 있고, 이를 기초로 세무회계팀에서 분석 후 기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통제가 있으나, TP 관련 control에 대해 전문성 있게 평가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상 통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준비하는 컨설팅을 받다보니, 기말에 진행되는 TP 조정과 관련된 프로세스/통제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포함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수준의 리뷰 통제를 설계하려고 하는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과 일치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TP 조정은 워낙 복잡하고, 판단이 필요하고, 여러 개의 통제활동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전체를 검토하는 리뷰 통제 이외에 적절한 통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TP 보고서를 근거로 담당자가 작성한 TP 조정분개에 대해 팀장이 리뷰/승인 후 조정사항을 기표한다.
또한, 감사인에게는 상기 리뷰 컨트롤과 관련하여, "팀장이 승인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에 따르면 충분한것 아닌지요?
답변
회사의 상황이나 관련 프로세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본 위원회에서 개별 통제의 충분성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이전가격(TP)으로 인한 조정분개를 기표하는 과정(해당 TP절차가 일반적인 세무 목적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또는 회계결산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가정)이 복잡하고 판단이 필요하다면 ‘팀장이 리뷰/승인’하는 것만으로는 내부회계관리목적 상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MRC(Management Review Control)로 해석될 수 있고, 정교한 검토활동이 포함되는 통제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회계팀의 전 업무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팀장이 리뷰/승인’을 포함하여, 조정분개(해당 질문에서는 TP조정분개)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통제활동’의 설계를 문서화하고, 이 중 핵심통제를 위주로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13&rGotoPage=7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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