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46 ~ 149 관련 다음 문의드립니다.
감사인 및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여러번 제출하고 있습니다.
1차: BS, PL,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일부
2차: 모든 주석포함 재무제표(BS, PL,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모든 주석)
2차 제출 시 1차 제출 이후 발견되는 사항(회사 자체 수정사항 + 감사인 발견사항)은 모두 수정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문단 147에 있는 최종 공시재무제표와 비교하는 회사의 최초 재무제표는 2차 재무제표로 해도 적용기법 문단 147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다음 두 가지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1차/2차에 최초 제출하는 부분은 해당 시점에 제출한 내용과 최종 공시재무제표/감사인 발견사항을 비교하여 미비점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 1차 제출 이후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차 제출은 무시하고
2차 제출 재무제표와 최종 공시 재무제표만 비교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감사인의 발견사항 평가도 1차는 무시하고 회사가 최종적으로 증선위 및 감사인에게 제출한 2차 제출 재무제표와 비교하는 것을 의미)
실무적으로 영향이 클 것 같으니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46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미비점은 미비점은 그 심각성에 따라 단순한 단순한 미비점 , 유의한 미비점 , 중요한 취약점으로 구분하며 아래의 단계를 이용할 이용할 수 있다 .
147 다만 , 다음의 예시에 해당하는 해당하는 미비점은 중요한 취약점으로 취약점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
• 중요한 전기오류의 수정을 위하여 위하여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 재작성한 경우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사항으로서 , 회사가 제시한 최 초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 (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 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관계없음 )
• 회사의 대외적 재무보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위원회 )의 감독기능이 효과적이지 효과적이지 않 은 경우
• 일부 고위경영자가 관련된 부정행위가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금액크기에 금액크기에 불문함 )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외감법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이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되지 않거나 준수되 지 않은 경우
14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분류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같이 양적 인 요소와 함께 질적인 특성을 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149 일반적으로 거래 수준 통제활동 통제활동 을 평가하지 않고 전사적 수준의 통제활동의 미비점 이 존재한다는 이유 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리지 내리지 않는 다. 다만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하 여 외감법과 시행령 등에서 강조되는 감사 (위원회 )의 기능이 기능이 미흡하거나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 영진의 지시사항에 대응하는 절차에 단순하지 않은 미비점이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는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로 고려되어야 한다 . 또한 , 위험평가 과정에서 중요한 중요한 누락이 발생하는 미비점이 존재하는 경우 , 예 를 들어 중요한 주석 항목이나 항목이나 현금흐름표의 영업현금 관련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되는 제외되는 경우 경영진은 해당 부분의 내부통제활동의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운영이 적정하다고 결 론 내릴 수 없을 것이다 . 법령에서 강조하는 사항이나 회사가 선택한 체계에서 정의한 효과적인 내부회 계관리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적어도 유의한 미비점 미비점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답변
'평가ㆍ보고 모범규준 문단 83’ 및 ‘평가ㆍ보고 적용기법 문단 146’에서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당기 수정사항으로써, 회사가 제시한 최초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파악된 경우(최종 재무제표에 동 수정사항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는 관계 없음)”를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최초 재무제표’는 제출한 시기 또는 차수와는 관계없이, 수정사항을 누가 발견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질의에서 말씀하신 1차 제출한 재무제표의 오류를 회사가 아닌 감사인이 발견했다면 이는 중요한 취약점의 징후가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17&rGotoPage=70&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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