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44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 중 업무지침과 관련

질문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를 참고하여 업무지침 제정 작업을 진행하다가 문의드립니다
업무지침을 보면 제11조(프로세스 책임자)부터 제14조(내부감사부서)까지 제시를 하고 있고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개념이라 신모범규준과 대사해서 내용 이해를 하려는데
'C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의 문단 77 '통제운영책임자(Control Owner)외에는
프로세스 책임자, 통제책임자, 통제담당자,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각 역할을 정의하는 데 있어 Refer되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범규준을 읽고 유추해야 할 사항인지? (질문1)
그리고 '통제평가자'와 같은 정의는 없는데 '내부회계전담부서'에서 설계,운영평가를 수행한다는 전제가 업무지침 전반에 깔려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답변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는 상장협에서 작성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입니다. 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모범규준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그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제운영자(Control Operator)는 본인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제 특정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하며, 통제책임자(Control Owner)는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통제활동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일상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리를 수행하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프로세스 책임자(Process Owner)는 통제책임자보다 상위권자로서 특정 프로세스(특정 통제활동이 포함하는 광의의 업무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인원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모범규준상에는 질의하신 단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19&rGotoPage=7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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