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45

연결기준 적용 시점

질문

신외감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결기준"으로 확대하는 시점이 자산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자산 규모가 "별도기준"이 맞는지요?
만약 별도기준으로는 자산금액이 2조 미만이지만
연결기준으로는 자산금액이 2조를 초과한다면
적용시점이 "2023년"부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결기준 확대 적용시기는 "별도기준"이 맞습니다.
별도기준 자산총액이 2조 미만인 경우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시기가 2023년 혹은 2024년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부칙 제3조(내부회계관리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연도의 첫날부터 적용한다.
1.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2.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 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2022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3. 그 밖의 주권상장법인 : 2023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20&rGotoPage=7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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