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2019년부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자를 임면해야하는데,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자 임면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나 증빙을 갖춰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新 외감법 개정에 따라 당사가 개정한 내부회계관리규정, 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이 있고, 상근이사인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임면절차에 특별한 제약조건이 없을 경우,
단순히 기존 내부회계관리자 후임자가 새로운 내부회계관리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사발령 공고와 같이 회사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인지 질의드리오니,
격무로 인해 바쁘시겠지만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를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정해야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해진 '자격요건'과 '임면절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를 대표이사가 지정하면 됩니다.
질의하신 회사의 경우 '자격요건'만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정해져 있고, '임면절차'는 따로 없으므로 특별한 제약조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적으로 임명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면절차'에 대한 내부회계관리규정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22&rGotoPage=7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