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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48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문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매년 11월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실시 하는데요.
이렇게되면 11월, 12월에 대한 표본을 구하지 못해 기말 회계감사때 11, 12월에 대한 추가 표본을 다시 요청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표본에 대한 통제건수가 20건이면 1월부터 10월까지 20건을 진행하고 추후에 다시 11월, 12월에 대한 통제 20건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첩이 발생하며, 현업에서도 업무의 과중함에 따라 개선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에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행시기를 3개월씩 분기별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제건수가 20개인 표본을 예로 들자면 1월부터 3월까지는 5개의 통제, 4월부터 6월까지 5개의 통제 이런식으로 1년을 기간으로 잡았을때는 총 통제건수는 20건으로 동일하며, 실시기간에 따른 차이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진행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통제 운영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표본의 개수는 연간 발생한 건수를 모집단으로 해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11월과 12월에 발생한 거래로 인해 추가적인 표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간 모집단 개수에 따른 표본 테스트를 기중과 기말에 중복해서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20개의 표본이 필요한 경우라면 중간평가 시 16개를 테스트하고 기말평가 시 중간평가에서 다루지 않은 기간을 대상으로 4개를 추가로 테스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말재무보고절차는 기말평가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기말결산 시 이루어지는 거래의 중요도나 위험이 높다면 기말평가 시 표본의 수를 상대적으로 늘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23&rGotoPage=70&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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