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고경영자와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조직, 전략적 공급업체와 주요 협력업체는 업무 승계계획(승계와 관련된 비상계획 포함)을 수립하도록 정의하고 있습니다.(문단 41.4)
위 내용은 강제사항인 것인지 회사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승계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부회계관리자의 경우에도 상근이사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라 승계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전략적 공급업체와 주요 협력업체의 업무 승계계획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문단 41.4가 강제적용사항인지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이하 ’개념체계‘) 문단 41.4 ‘승계계획 및 준비’는 원칙 4. ‘적격성 유지’라는 원칙 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에 해당합니다.
‘개념체계 등 개정 전문’에서는 ‘원칙’과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칙 : 기업이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
-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 : 기업별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사항
따라서 문단 41.4의 내용은 기업별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승계계획의 수립)
숭계계획의 수준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내부회계 목적 달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주요한 보직에 대해서는 승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각 책임별 구체적인 승계계획의 사례를 제시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개념체계 문단 41.4 ‘승계계획 및 준비’의 핵심적인 내용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 달성에 있어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해당 역할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공석이 될 경우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개념체계 A21).
따라서 기업에서는 해당 주요 역할에 대한 승계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 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동시에, 전략적 공급업체 및 주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후보업체에 대한 파악 및 관리 등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승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24&rGotoPage=6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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