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50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 지정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를 회계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모든 의사결정과 검토는 본사 재무팀에서 수행합니다.
저희의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cfo등을 내부적으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상근임원은 대표이사 밖에 없구요.
이 경우 본사 재무이사를 자회사인 저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도 되는지요?
본사 재무이사는 저희회사의 재무이사로 겸직하시나 저희회사에 상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1. 외감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근이사는 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등기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외감법(제8조 제3항)에 의하여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자(비등기 이사 등)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하지만 비상근인자도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외감법 또는 유권해석 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25&rGotoPage=6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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