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5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 분기_반기 검토가 진행여부 확인의 건.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자산 5천억원 이상의 코스닥상장 기업으로 2020년부터 적용대상 입니다.
만약 2020년 1분기/반기/3분기에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을때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검토를 진행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는지요?
아니면, 사업연도 종료 후 2021년 3월 내에 1회 평가 및 감사가 진행되는지요?
책자를 살펴보면 외감법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마다 수행(2021년 3월 內)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19.6.12)' 45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외부감사인의 분기 및 반기검토보고서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외감법 제8조 제7항에서 “제6항에 따라 검토 또는 감사를 한 감사인은 그 검토결과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되며, 분기 또는 반기 검토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0&rGotoPage=6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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