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55

운영의 효과성 평가 중 테스트 방법 관련 질의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A53을 보면 거래통제의 유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인'과 '감독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A53에서 말하는 '감독통제'가 A101에서 언급한 '경영진의 검토 통제'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위험이 높지 않은 거래에 대해 '승인'을 거래통제로 구축한 경우 Control Owner가 검토한 내용증빙 없이
결재 승인만으로 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적인 금액이 작거나 하여 재무제표의 왜곡 위험이 높지 않은 거래의 승인과 관련하여
'관리팀장은 담당자가 작성한 거래 승인 품의서에 대해 사내규정에 적합할 경우 이를 승인한다.'라고
통제활동을 설정할 경우 Control Owner인 관리팀장이 해당 품의서가 사내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별도의 문서를
증빙으로 남긴 후 승인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승인만으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갈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독통제와 경영진의 검토통제의 관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A53의 ‘감독통제’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통제활동 즉, 경영진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통제활동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1의 ‘경영진의 검토 통제’는 ‘감독통제’의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특히 ‘경영진의 검토 통제는 MRC(Management Review Control)에 해당하는 ’감독통제‘로 볼 수 있습니다.
(통제활동으로서의 ‘승인’)
승인하는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위험이 높지 않은 거래에 대해 '승인'을 거래통제로 구축한 경우 Control Owner가 검토한 결재 승인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검토한 증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제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승인 전에 승인을 위해 취한 모든 검토 절차를 문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승인을 득하기 위한 세부적인 부속 서류가 존재한다면 적절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1&rGotoPage=6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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