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56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금년부터 신모범규준을 적용받는 상장대기업으로서, 모범규준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우선 첫번째로 문의드리는 것은 평가 방법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서,
17번 문단에서는 대상 통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여 평가를 수행한다고 하였고,
18번 문단에서는 고유위험과 통제절차와 관련된 위험이 높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19번 문단에서는,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평가의 경우는 독립적인 평가자가 문서감사, 재수행, 테스트 모집단/샘플 선정 등을
통해 보완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9번 문단을 본다면, 18번 문단에 따라 낮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자를 평가자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통제 절차에 대해서 독립적인 평가자가
관련 프로세스 전체를 조회하고, 통제 프로세스에 따라 재수행하며, 모집단과 샘플을 직접 추출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두번째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란 말의 의미를 문의드립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독립적인 평가자가 평상시에 타팀의 업무프로세스 일반을 조회하고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경영진에게 결재를 받는 일상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19.6.12)' 1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핵심통제가 아니면 독립성 수준이 낮은 평가자가 평가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완통제를 마련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는 평가를 수행하는 시기에 따라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로, 평가자에 따라 ‘자가평가’ 또는 ‘독립적인 평가’로 구분되며, 여기서 ‘독립적인 평가’는 국문 용어는 동일하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우선, 상시적인 모니터링(ongoing evaluations)과 독립적인 평가(separate evaluations)는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성요소 중 모니터링 활동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전자는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후자는 별도의 일정이나 평가자를 통해 수행되는 평가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2019.6.12)' 30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3&rGotoPage=6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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