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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57

내부회계 성과평가 대상

질문

안녕하세요.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에 대한 성과평가를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과평가 대상으로는 대표자, 감사위원회 및 임직원인데 이 중에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회사를 견제하는 조직인데, 이에 대한 평가를 회사에서 진행하고 성과평가에 대한 차기 보수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평가기준을 가지고 감사위원회를 평가한다면 감사위원회는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내역은 전부 공시를 하고 있으며 임기가 완료되고 나면 주주총회를 거쳐서 재신임 절차를 밟고 있기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주총에서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감사위원회의 성과평가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지않다고 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평가 미비점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시•감독하는 평가자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점검대상(피평가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판단 내지 해당 법령에 대한 정책당국의 해석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점검대상으로 할 경우 감사위원을 제외한 이사회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4&rGotoPage=69&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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