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감사 관련하여 Scoping 시 회사의 중요성은 50억인데, 감사인의 중요성이 10억인경우..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요?
모범규준 상 회사의 중요성과 감사인의 중요성의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은 찾을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회사가 모범규준에 따라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유의한 계정과목 등을 식별(Scoping)하는 것과는 별개로 외부감사인은 감사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중요성을 설정하여 감사를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산정 방법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에 언급된 중요성 금액 산정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감사인의 중요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 회사와 감사인이 scoping시 적용한 중요성 금액 산정 방법론과 그 차이발생 원인에 대하여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회사가 적용한 방법론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상의 미비점에 해당한다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등에 따라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감사 또는 검토 결론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5&rGotoPage=69&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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