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59

통제유형 관련 질의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A53 통제유형의 조합'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A53에는 승인, 검증, 물리적 통제 등 다양한 유형의 통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승인' 통제의 정의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A53 '승인' : 승인은 거래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승인은 일반적으로 상위 경영진이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 및 확인하는 형식을 취한다
승인은 상위 경영진의 날인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별도의 검증 기록 없이 날인만으로 통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A53의 통제유형 중 '검증' 통제가 별도로 명기되어 있는 바, 승인 통제는 검증 기록이 아닌 상위 경영진의 날인 행위가 통제의 주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외주 기성의 경우, 외주업체가 제출한 기성청구 내역에 대해 담당자가 실시공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담당자 선에서 최종 확정하지 않고 상위 경영자에게 보고합니다. 상위 경영자는 기성청구 문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 승인합니다. 이 경우 상위 경영자의 날인이 승인통제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추가문서를 생산하지 않아도 통제활동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바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에서 적정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내부회계관리목적 상 해당통제가 복잡하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 단순히 ‘승인’행위 외에도 그러한 ‘승인’에 앞서 실시된 판단 등에 대한 기록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인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한 수준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정교한 검토활동(경영진의 검토통제, MRC(Management Review Control)등의 통제활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이 복잡하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추가문서를 생산하기보다는 담당자가 검증을 수행한 기초자료 등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승인하는 내용이 정형화되어 있고 위험이 높지 않은 거래에 대해 '승인'을 거래통제로 구축한 경우 Control Owner가 검토한 결재 승인이 문서화되어 있다면 검토한 증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통제가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37&rGotoPage=6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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