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61

연결 기준 적용일 경우 별도기준으로는 따로 하지 않는 것인지요_

질문

상장대기업 내부회계 담당자입니다.
2022년부터 2조이상 상장사로 연결기준 내부회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1) 별도는 따로 내부회계를 진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회계와 같이 별도, 연결을 둘다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연결기준 관련 상세 기준은 어느 부분을 참고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비상장 해외 소규모 손자회사 등에도 본사와 같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는지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1)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유의한 계정과목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결모회사 및 자회사들은 연결재무제표에 유의한 계정과목을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 및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연결기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후에도 개별 회사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될지 여부는 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2)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하여 현재 본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모범규준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등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40&rGotoPage=6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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