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62

운영의 효과성 테스트 과정에서 모집단의 완전성 검증 책임

질문

운영테스트 시 만약 통제주기가 Many times per day인 경우 60개의 표본을 추출해야 높음 단계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운영테스트 전기간의 모집단의 완전성 검증을 회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감사인에게 증빙으로 제출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회계법인마다 의견이 달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평가·보고 적용기법(C) 문단 122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 평가의 문서화 항목 중 하나로서 모집단의 정의 및 개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집단의 완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표본을 추출한다면 실질적인 테스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스트 수행에 앞서 회사가 모집단의 완전성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완전성을 검증한 후 이를 모두 문서화하여 감사인에게 증빙으로 제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완전성을 검증한 사항을 증빙으로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요구하는 절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와 감사인간 협의를 통해 문서화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할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41&rGotoPage=6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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