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63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범위에 감사위원회 및 활동 결과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질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에 감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이사회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는 결론에 대한 외부감사법 근거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 8조 4항에 대표자의 운영실태에 대한 언급이 있고, 시행령 9조2항 3호에는 운영실태에 “회사의 대표자, 감사(위원회)”라고 언급하고 관련된
보고의 기준 및 절차”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가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인지요?
2)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 적정성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대상인지요?
[외부감사법 8조]
②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가 하도록 할 수 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9조]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운영실태[회사의 대표자, 감사[회사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ㆍ운영하는 임직원 및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는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2항을 준수하였는지를 포함한다] 보고의 기준 및 절차

답변

안녕하십니까.
본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모범규준 관련 질의내용에 대해서만 답변 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해당 질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혹은 '감사기준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내용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직접 질의 부탁드립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42&rGotoPage=6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3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