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65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질문

안녕하세요.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회사는 기존 관리임원인 비등기임원이 내부회계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해당 관리임원의 퇴사로 인하여 재경부서장(직책은 부장)에게 관리임원의 권한 및 전결권을 부여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경부서장과 관리임원 역할의 겸직이 아니며, 기존 재경부서장의 직무는 새로운 부서장이 부임하여 부서장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감법에서는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해당 외감법에서 언급하는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미등기 집행임원을 의미하며 직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임원의 직무 및 전결권을 행사하는 부장 직책의 직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의2: 만약,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면 다른 부문의 임원(영업부문임원, 생산부문임원 등)이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을 겸직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을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1. 외감법에 따를 때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어야 하며, 해당 상근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회계를 담당하는 집행임원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집행임원이 없을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무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당시 발표된 내부회계관리자 지정 관련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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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내용 :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
    ㅇ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상근하는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기타 집행임원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 대표이사 1인, 관리부서 2인, 해외업무부서 2인 등 직원이 총 5인
    ㅇ 내부회계관리자를 누구로 임명해야 하는지를 질의
    ⇒ 질의에 대한 회신
    ㅇ 주총에서 선임된 상근 등기이사가 대표이사 1인이며, 회사의 경영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집행임원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실무책임자도 내부회계관리자로 임명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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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며, 이때 대표이사가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44&rGotoPage=6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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