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66

신규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비상장법인으로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1조원를 초과하고 있으며
내년(2020년) 주권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중에 신규 상장된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법인은
외감법 8조 6항의 7에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지
별도의 유예를 적용하여, 검토의견을 받아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규상장법인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또는 검토에 대한 유예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45&rGotoPage=68&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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