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67

법인 분할에 따라 신설법인으로 이관된 사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 포함 여부

질문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2019년 6월 1일을 분할기일로 물적분할을 진행하였습니다.
(분할되는 회사 : 상장대기업, 분할신설회사 : 비상장대기업)
2019년 존속법인(상장)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 신설법인으로 이관된 사업의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의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내용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4 사업연도 중에 인수한 사업단위나, 매각 또는 중단사업 등 평가일 현재 폐지된 사업단위도 평가대상 사업단위 결정 시
기존의 사업단위와 함께 고려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인수한 법인 또는 사업단위가 외부감사법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
● 매각 또는 중단한 사업이 직전 평가 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 55 회사가 인수 또는 폐지 사업부문을 당해 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사실과 사유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한다.
단, 인수 또는 폐지 사업부분에 대한 평가의 제외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문단 54 관련 대략적인 회사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각 또는 중단한 사업이 직전 평가 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 단기간 동안 운영된 경우
▷ '18년(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기준) 이후 분할 전까지 유의적인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변동은 발생하지 않음
▷ '18년 하반기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PJT. 수행
▷ '19년 1월~5월의 매출액이 존속법인 '19년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위의 평가및보고 적용기법 문단과 회사 현황을 고려한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단 54 상의 '중단한 사업이 직전 평가 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 없이'에 회사가 해당되는지 여부
    : 존속법인에서 신설법인으로 이관한 사업(문단 54 상 중단사업, 5개월치 매출액이 전체 1년 매출의 대부분 차지)이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무엇인지 질의 드립니다.
    ○ 회사는 '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대상에서 '19년 감사 대상으로 전환되었는데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전환에 대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중요한 변화라고 볼수 있는 것인지
  2. 문단 54 상의 '단기간'에 회사가 해당되는지 여부
    : 통상 단기간은 3개월 이하를 의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회사의 평가범위 제외 대상인 5개월을 단기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문단 55에서는 평가제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어 1년 미만은 단기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상기 1), 2)에 대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중요한 변화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이하 ‘적용기법’, C)’ 문단 54에 기술되어 있는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가 없다’의 의미는 전기말 평가기준일부터 분할기준일까지 변화관리를 고려했을 때 분할된 사업부와 관련된 통제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직전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수행하였고 그 이후 분할 전까지 유의적인 프로세스, 시스템, 조직 변동이 없다면 직전 평가기준일 이후 중요한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기법에서 ‘중요한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설계 및 운영 적용기업 문단 16.2의 ‘출발점(Baseline)’ 및 평가 보고 모범규준 문단 47의 '변화관리체계’ 개념을 사용하여 ‘중요한 변화’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귀사 분할사업부문의 내부통제에‘중요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16.2 출발점(Baseline)의 설정
    155 경영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된 상태를 이해하는 출발점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의 적용이 이뤄진 시점의 확인
    •  내부회계관리제도 통제활동의 설계의 효과성에 대한 최초 평가가 이뤄진 출발점의 결정
    •  출발점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변경사항 관리
    156 경영진은 설정된 출발점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 내/외부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로 인해 통제활동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 통제활동의 설계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인력, 프로세스 및 시스템 등의 영향에 대한 평가
    • 이전 출발점에 중요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출발점의 설정
    • 설계 효과성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 방법의 결정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문단 47(발췌)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최초 설계와 변화관리체계가 적절하게 운영되는 경우, 동 절차로 설계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후속 연도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체 설계 문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년 대비 변화사항에 대한 설계 평가가 적시에 이뤄졌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에 대한 변화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설계 평가를 위한 추적조사를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변화관리체계는 기중에 발생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사항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하여 대응하는 통제활동의 설계 및 변경을 수행하고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2. 단기간
    문의하여 주신 기간이 ‘단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사업연도 평가기준일부터 분할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기의 전체 평가대상 기간(1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관련 통제의 복잡성, 출발점.변화관리체계 운영수준 및 기타 실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단, 운영기간이 5개월 정도로서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중요한 변화가 없었고, 그 밖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해당 기간을 ‘단기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해당 사업부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C)’ 문단 55에 따라 그 제외된 사실, 사유와 타당성 설명 및 해당 부문에 관한 정보(자산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제표의 금액 및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를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46&rGotoPage=68&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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