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70

내부회계관리자 변경 관련

질문

기존 재직중이시던 CFO분께서 내부회계관리자를 담당하고 계셨는데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에 따라 새 CFO분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새로 임명을 해야되는데
새로운 CFO분의 임명에 관한 이사록 하나와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명과 관련한 두 개의 이사회의사록이 나와야되는건지
새로운 CFO분 임명에 관한 이사록에 내부회계관리자 지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하나의 이사록만 작성해도 되는건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외감법에서는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별도의 절차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자 임명시 이사록 작성방법은 회사에서 정한 방식(내부회계관리규정 등)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49&rGotoPage=6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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