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71

전사수준 통제 및 기타사항 질의

질문

  1. 전사수준 통제 구축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의 중점고려사항이
    전부 전사수준 통제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요?
  2. 만약 포함되어야 한다면 모범규준상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88에서는 핵심통제를'특정 계정과목에 대해 경영자의 주장별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 중 없어서는 안 될 통제활동'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적용시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많은데 핵심통제의 식별시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변

(답변 1&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등 개정 전문’에 원칙(Principles)은 기업에서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며,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 고려사항(Point of Focus)은 기업별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이 가능한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달성을 위한 중점고려사항(Point of Focus)은 모두 회사통제에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별로 조정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 3)
핵심통제는 특정 계정과목에 대해 경영자 주장별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 중 없어서는 안 될 통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를 식별하기 위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프로세스별 업무흐름도를 작성하여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중복통제여부를 확인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핵심통제 파악 절차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50&rGotoPage=6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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