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현업부서와 독립된 상시조직인 내부통제팀이 경영진의 운영실태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고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평가가 독립성 및 적격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추가적인 평가절차 없이
경영진에 의한 평가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제한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Question 1) 내부통제팀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이 아닐 경우 감사(위원회)의 제한적인 평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Question 2) Question 1과 관련하여 만약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팀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것인지?
Question 3) 감사(위원회) 산하에 제한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지?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상기질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43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특정 부서가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외감법 제8조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조직이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이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조직(본 예시에서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예: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권, 성과평가 권한 등)을 마련하거나, 내부감사조직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51&rGotoPage=6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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