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73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 관련 추가 질의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 질의회신 243번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신 FAQ 43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보다 명쾌한 결론을 얻고자 추가 질의 드립니다.
FAQ 43은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조직이 경영진의 평가와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내용을 예로 기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현업부서와 독립된 상시조직으로 내부통제팀을 신설하였으나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이 아니며
감사(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내부통제팀이 경영진의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나 감사(위원회)의 평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요약하면,

  1. 내부통제팀이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이 아닐 경우 감사(위원회)의 제한적인 평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2. 1)과 관련하여 만약 감사(위원회)가 내부통제팀장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것인지?
  3. 감사(위원회) 산하에 제한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지?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답변1)
FAQ 43번을 동일하게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3번은 감사위원회 산하 조직이 경영진 평가와 감사위원회 평가를 동시에 수행가능한지, 혹은 경영진 산하 조직이 경영진 평가와 감사위원회 평가를 동시에 수행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평가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면 가능한 취지로 답변되었습니다.
(답변2)
FAQ 43번은 특정부서가 경영진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 확보 방안 중 하나의 예시로 내부통제팀장의 임면권을 기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독립성 확보 방안이 있다면 해당 절차를 갖춘 후 하나의 조직에서 2가지 평가를 동시에 수행 가능 할 것입니다.
(답변3)
외감법이나 모범규준에 감사(위원회) 산하에 제한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할 별도의 조직 신설에 대한 의무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FAQ 43. 특정 부서가 경영진의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의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답변] 외감법 제8조에서는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운영실태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실시한 평가 절차와 운영실태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감독자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평가(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조직이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조직이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조직(본 예시에서는 내부감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예: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 책임자의 임면권, 성과평가 권한 등)을 마련하거나, 내부감사조직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인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52&rGotoPage=6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3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