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기와 같은 경우 내부회계관리자 요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CEO 산하의 감사실 내 내부회계관리 전담조직 창설
- 해당 조직은 팀장은 임명되었으나 담당임원은 없음
- 규정상 내부회계관리자는 상근이사로써 부장은 임명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해당팀의 담당임원이 공석인 바, 내부회계관리자는 회계/세무 담당임원으로 지정 및 운영 中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재무제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서(회계/세무) 의 담당임원이 내부회계관리자로써 업무를 수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해야합니다. 그 이외에 모범규준 등에 따른 자격요건은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재무제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서의 담당임원이 내부회계관리자로써 업무를 수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54&rGotoPage=6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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