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76

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연결재무제표가 대상인지 여부 질의

질문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는 상장대기업이 19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도중 연결재무제표상 유의한 금액의 수정사항(감사후)이 발생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지 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22년부터 적용된다는 의미가 19~21년까지는 연결재무제표 감사후수정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외감법에 따라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되기 이전에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사전 연결재무제표와 최종 연결재무제표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가 연결재무제표 작성관련 프로세스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별도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55&rGotoPage=6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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