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기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이 필요한지 이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예산수립, 인감관리, 거래처의 신용평가 등과 같은 활동은 재무제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활동을 설계하고 핵심통제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이견이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12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보고정보의 신뢰성 확보목적 중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는 자산의 보호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또한, 운영목적이나 법규준수목적 등 다른 목적과 관련된 내부통제제도가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관련된 경우 해당 내부통제제도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된다.
답변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89에서는 핵심통제를 ‘특정 계정과목에 대해 경영자 주장별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응하는 통제활동 중 없어서는 안 될 통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줄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활동이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의한 계정과목, 거래유형과 공시사항의 왜곡표시 감소를 위한 통제활동 등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통제의 결정 여부는 회사가 전반적으로 통제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방식 또는 해당 통제가 다른 통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수립과 관련된 통제는 그 자체로는 재무보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진 검토통제 (Management Review Control; MRC)에 예산 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 예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핵심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감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외부채의 발생 가능성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의 보호나 부정방지 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핵심통제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처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평가 결과가 회사 자산의 보호(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또는 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역시 핵심통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57&rGotoPage=67&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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