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78

(빠른 답변 요청)내부회계관리자 변경 관련 추가 질문

질문

아래에 어떤 분이 하셨던데
그 답변에 추가 질문을 하면,
그러면 내부회계관리자 변경 시,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서 내부회계관리자 임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가 상근이사에게 내부회계관리자에 대한 업무지시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질의사항은 법령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운영위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비공식의견)
외감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의 임면절차를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하여야 합니다. 외감법에서는 임면절차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서 정해진 임면절차에 따라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면 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58&rGotoPage=67&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78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