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담당자님 안녕하십니까
ELC에서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는 내부회계관리지침 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미비점 발생 내역과
연동하여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내역을 질의 드립니다.
- 19년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과의 경우 20년 2~3월경 회사와 감사인의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실질적인 성과평가 반영은 20년 상반기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성과 반영 시기가 내부회계 평가대상 기간은 19년이나 실제 성과평가 결과는 20년에 귀속되어도 해당 ELC
운영평가 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 경우 19년 설계는 되어 있으나 운영평가 시 해당사항없음으로 평가할 것인데 이 부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문단 42.2 및 42.3에서는 경영진과 이사회로 하여금 조직 구성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이행에 적합한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성과평가 결과를 보상에 연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감법에서도 감사(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회사의 대표자 등의 인사·보수 및 차기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을 내부회계관리규정(지침)에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5호)
질의하신 상황에서와 같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성과평가 시기와 효과성 점검 성과지표(예 : 감사인의 평가결과) 입수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안) 중간평가결과만을 활용하여 1~2월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감사인 및 감사(위원회) 평가결과(기말평가결과 포함)와 연계된 평가지표 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성과평가결과에 반영
이 방법은 회사가 기말평가 외에 중간평가(용어에 상관없이 기말평가 시점 이전에 수행하는 모든 평가를 포함)를 수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동 중간평가결과를 활용하여 해당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평가를 수행하고, 기말평가와 연계된 성과평가결과는 차기 사업연도 KPI에 반영하는 방식으로서, 감사(위원회)와 감사인 평가결과에서 중요한 취약점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성 있게 예상될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 평가방식입니다.
(2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지표 전체를 차기 사업연도 성과평가결과에 반영
이 방법은 감사(위원회) 및 감사인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지표 전체 평가결과를 차기 사업연도 피평가자의 KPI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18 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지표 평가결과를 2019년초 KPI 평가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초 KPI 평가(대상 사업연도 : 2019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성과평가 대상기간과 성가평가 반영시기가 1년 gap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나, 계속 기업관점에서 볼 때 1년 정도의 갭은 수용할 수 있다고 보아 적용하는 방식으로서 (1안)과 비교했을 때 모든 내부회계관리제도 성과지표가 1년이 밀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평가방법은 (2안)에 해당하는 평가방식으로서,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지침)에서 성과평가 반영을 1년 차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규정(지침)대로 매년 성과평가와 보상과의 연계를 일관되게 수행한다면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 42.2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 수립 – 경영진과 이사회는 장단기 목적 달성의 균형을 고려하고, 조직 전체 구성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이행에 적합한 성과평가와 보상정책을 수립한다.
- 42.3 성과평가 및 보상정책과의 연계 – 경영진과 이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 달성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책임 이행과 그에 따른 성과평가 및 보상을 연계한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59&rGotoPage=66&rSchText=&r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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