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81

내부회계관리자의 겸직 제한 여부 문의

질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기업의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른 직무의 겸직을 제한되던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0604 개정))
내부회계관리자의 경우 법에 겸직제한 조항은 명시되있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겸직해도 되는지,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이 내부회계관리자를 겸직해도 되는지,
공시책임자(신고업무담당임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겸직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본 질의는 외감법상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본 운영위원회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금융위 유권해석 필요).
다만 외감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내부회계관리자의 요건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로 정하고 있으며, 겸직 관련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외감법이 아닌 타 법률(준법지원인 관련 법률, 공시책임자 관련 법률 등)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3&rGotoPage=6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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