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82

내부회계 관련 교육 필수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당사는 금융기관이며 비상장기업으로 자산규모는 약 2조가량 됩니다.
상장기업의 표준규정을 기준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장기업 표준규정 예시 참고 시 임직원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시행령에서 확인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같이 비상장이지만 자산규모가 2조정도 되는 기업에도 적용되는 사항인건지 궁금합니다. (필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하신 내용은 외감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가목에 근거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모두 적용되며, 상장·비상장 또는 자산규모에 따른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4&rGotoPage=6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82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