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083

통제 유형별 보완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보완통제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하는 것으로 모범규준상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효과를 가지기 위하여 보완통제는 중요한 왜곡표시를 예방 또는 적발할 수 있을 정도의 정교한 수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82),
효과적인 보완통제는 본래 통제활동의 미비점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켜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이 감소
질의 사항)
동일한 통제 목적에 대해 승인통제(a), 업무분장 통제(b), 시스템 권한 통제(c)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각각 a,b,c 통제가 모두 설계 및 운영 측면에서 유효한 때,
a,b,c가 서로 모두 보완통제인지요?
아니면 a,b간 및 a,c간은 보완통제가 성립하나 b,c간은 보완통제가 성립하지 않는지요?

답변

동일한 통제목적을 구성하는 통제활동이라면 일정 정도의 보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완관계가 특정한 통제의 미비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즉, 다른 통제활동의 미비점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한 수준인지)는 해당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으로서, 일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문단 102’에서는 재고의 입고 처리와 대금 지급 업무가 분리(업무분장)되지 않은 경우 재고실사라는 보완통제를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때 재고실사라는 통제활동이 보완통제로 충분한지 여부는 통제 목적 즉 재무제표가 왜곡표시될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재고실사“가 ”업무분장 미비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표시 위험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보완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 관련 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우에 비해 재고실사가 더 광범위한 범위로, 더 자주, 더 독립적인 인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업무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업무분장이 다양한 재무제표 왜곡 위험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유일한 통제라고 하면 재고실사가 해당하는 모든 위험을 관리하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재고실사는 부분적인 보완통제로만 판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의하신 내용이 통제 미비점이 발생했을 경우 미비점을 분류하기 위하여 보완통제 존재 및 작동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할 경우, 특정 미비점에 대하여 승인통제만으로 충분할 수 있으며, 혹은 두 가지 통제가 결합되어야 충분할 수도 있는 등 그 충분성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비점 분류를 위한 고려사항으로서 ‘보완통제의 존재 및 효과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문단 138, 139).

출처

https://www.k-icfr.org/sub/menu/qna.asp?rWork=TblRead&rNo=265&rGotoPage=66&rSchText=&rType=1


게시글 번호: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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